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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련 성명서

[보도자료] 울산남구청 노점상 폭행사건 관련 민주노련 입장

민주노련2023-03-17 14:31 15

나약한 노점상의 허물을 벗고 민주세상, 참 평등의 세상을 건설!

보 도 자 료

04318 서울 용산구 청파로 335-6 청원빌딩 3층

전화:02-900-5868  팩스:02-703-5888  이메일 : minjunojum@gmail.com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발  신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문  의

김나영 민주노련 대협실장

 010-4000-8410

울산 남구청 노점상 폭행사건 관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입장

2023년 03월 15일

  • 어제 울산 남구청 소속 직원이 노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있었다.


  •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은 14일 ‘신정시장 노점상 단속 관련 충돌 사건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라며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 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이라며 구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한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노점은 가난한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그렇기에 노점 단속과 철거는 처절한 저항이 동반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러한 노점 단속을 국민혈세를 이용해 용역을 고용하여 자행하고 있다. 공무원이 민간에게 단속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점상과의 충돌과정에서 폭력과 폭행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 지난 2월 10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위원장,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 6명이 2013년 강남구청, 2016년 동작구청, 2017년 중구청의 노점상 강제철거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 당시 사건에서도 공무원과 구청에 의해 고용된 용역들은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과 폭행을 자행했다. 하지만 불법적 공무집행과 무자비한 폭력과 폭행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노점상에게만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 매년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노점 단속을 위한 용역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노점 단속과 같은 누군가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일을 권한과 책임도 없는 민간에게 맡기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울산남구와 같은 노점 단속 과정의 폭행과 폭력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이번 ‘울산 남구청 노점상 폭행사건'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명백히 울산남구청의 잘못이며, 울산 남구청은 책임있는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책정되고 있는 노점 단속을 위한 용역예산 전액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고, 충돌이 불가피한 노점단속과 같은 업무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무원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링크